경동보일러, 린나이에 승소..밸브장치 특허권 분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동보일러(대표 김철병)는 린나이코리아(대표 강성모)와 지난 4년 동안 벌여온 특허권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경동보일러는 '보일러방향 전환 밸브의 개폐장치' 관련 특허등록 무효소송에서 1심(특허심판원)과 2심(특허법원)에서는 린나이코리아측에 패소했으나 지난 5월 대법원의 원심파기환송 이후 최근 특허법원에서 자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최종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양승태)는 "기존 기술을 단순히 결합한 것으로는 특허기술로 볼 수 없고 새로운 기술로 인정받으려면 결합 전보다 진보된 효과를 내야 한다"며 "린나이측의 기술은 기존 기술을 단순 취합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특허등록은 무효"라고 밝혔다.
경동보일러는 지난 2000년 4월부터 린나이코리아의 소송제기로 '방향 전환 밸브의 개폐장치'와 '콘덴싱보일러의 열교환장치' '파이프 연결용 클립' 등 3건에 대해 특허분쟁을 벌여왔다.
이중 '파이프 연결용 클립'과 '콘덴싱보일러의 열교환장치'에 대해 각각 2000년 특허심판원과 2003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
경동보일러는 '보일러방향 전환 밸브의 개폐장치' 관련 특허등록 무효소송에서 1심(특허심판원)과 2심(특허법원)에서는 린나이코리아측에 패소했으나 지난 5월 대법원의 원심파기환송 이후 최근 특허법원에서 자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최종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양승태)는 "기존 기술을 단순히 결합한 것으로는 특허기술로 볼 수 없고 새로운 기술로 인정받으려면 결합 전보다 진보된 효과를 내야 한다"며 "린나이측의 기술은 기존 기술을 단순 취합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특허등록은 무효"라고 밝혔다.
경동보일러는 지난 2000년 4월부터 린나이코리아의 소송제기로 '방향 전환 밸브의 개폐장치'와 '콘덴싱보일러의 열교환장치' '파이프 연결용 클립' 등 3건에 대해 특허분쟁을 벌여왔다.
이중 '파이프 연결용 클립'과 '콘덴싱보일러의 열교환장치'에 대해 각각 2000년 특허심판원과 2003년 대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