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지정업체들이 무더기로 상반기 실적공시 시한을 넘겼다.

이들 업체 중 일부는 불성실공시 3회에 따른 '삼진 아웃제'적용으로 퇴출 위기에 놓였다.

15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이번 상반기 실적공시 마감시한인 14일까지 공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지정업체는 10곳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큐알지오 이레디지털 두성프린 등 세곳은 이번까지 불성실공시가 3회에 달해 지정취소 위기에 몰렸다.

제3시장에서도 불성실공시가 3회인 업체는 퇴출 대상으로 분류된다.

다솔정보통신 중앙캐피탈 에코코리아 비투비엠앤에이 미농바이오 등 5곳은 불성실공시가 2회여서 퇴출 위험성이 커졌다.

이들은 내년 3월 말일까지 불성실공시가 추가 발생하면 지정이 취소된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