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 연구에 또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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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성과에 대해 윤리문제를 제기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한국생명윤리학회가 미국에서 발간되는 과학잡지 '사이언스'를 통해 또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5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한국생명윤리학회는 사이언스 최신호(13일자)에서 송상용 한양대 석좌교수 명의의 기고문을 통해 "황 교수팀은 치료용 배아복제 연구과정에서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는 데도 이 위원회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한국은 생명윤리법상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난치병 치료에 한해 치료복제 연구를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 법률이 2005년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황 교수팀은 어떤 법률이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았고 공적인 감시도 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또 "황 교수팀이 이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교수팀은 사이언스에 실린 답글에서 "논문에 포함된 모든 실험은 한국의 모든 제도 법률을 지켰고 동물배아와 인간배아를 섞는 연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생명윤리학회는 인간 질병을 가진 형질전환 쥐에 대한 연구와 건강한 아이를 갖기 위한 착상 전 유전적 진단에 대해 공공연히 반대한다"면서 "이 학회는 중립적이지 않으며 새 기술을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생의학의 발전속도를 제한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
15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한국생명윤리학회는 사이언스 최신호(13일자)에서 송상용 한양대 석좌교수 명의의 기고문을 통해 "황 교수팀은 치료용 배아복제 연구과정에서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는 데도 이 위원회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한국은 생명윤리법상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난치병 치료에 한해 치료복제 연구를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이 법률이 2005년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황 교수팀은 어떤 법률이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았고 공적인 감시도 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또 "황 교수팀이 이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교수팀은 사이언스에 실린 답글에서 "논문에 포함된 모든 실험은 한국의 모든 제도 법률을 지켰고 동물배아와 인간배아를 섞는 연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생명윤리학회는 인간 질병을 가진 형질전환 쥐에 대한 연구와 건강한 아이를 갖기 위한 착상 전 유전적 진단에 대해 공공연히 반대한다"면서 "이 학회는 중립적이지 않으며 새 기술을 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생의학의 발전속도를 제한하려 한다"고 반박했다.
장원락 기자 wr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