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Cash)는 카스(Cass)와 유사하므로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최근 OB맥주가 수입맥주 판매회사인 밀레노인터내셔날의 저알코올 탄산음료 'Cash'가 자사의 'Cass' 상표와 유사하다며 제기한 상표등록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방법원도 지난 6월 밀레노인터내셔날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밀레노인터내셔날 측은 이에 불복,이의신청을 제기했다.

Cass와 Cash간 상표분쟁은 지난 2000년 우진통상이 'Cash'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 수입,전국 노래방에 공급하면서 시작됐다.

OB맥주는 2000년 9월 부산지방법원에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이듬해 1월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Cash'가 2002년 11월 부금무역으로 상표권이 넘어간 후 다시 판매되자 OB맥주는 인천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 지난 2월 또다시 이겼다.

부산지방검찰청도 우진통상과 부금무역 등 두 회사 대표를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으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Cash'는 2003년 11월 밀레노인터내셔날로 또다시 상표권이 이전되면서 유통되기 시작했다.

이에 OB맥주는 2003년 12월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4월 수원지법에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카스의 유사상표는 현재 70여종에 달하고 있으며 'Cash' 한 품목만 현재까지 1백50여억원어치가 판매된 것으로 OB맥주 측은 추산하고 있다.

OB맥주는 저알코올 탄산음료 'GAFF' 'CEES' 등에 대해 지난해 제기한 상표등록 취소소송에서도 이겼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