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문] 7월26일자 1면 '경제자유구역 겉돌고…'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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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7월26일자 1면 '경제자유구역 겉돌고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의료계ㆍ교육계의 눈치를 살피느라 구체적인 개방대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경제자유구역도 국내와 똑같은 노동조건이 적용돼야 한다는 노동계의 강력한 주문에 밀려 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본계약 체결을 미루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지난 5월 3개청 공동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에 진력해 왔으며 이를 통해 해외 유수기업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주휴무급제를 통한 무노동 무임금' '파견근로 확대를 통한 노동유연성 증대' 등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육 의료면에서도 세계적 학교와 병원들의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고 '외국교육기관설립특별법' 제정 등 이를 뒷받침할 제도개선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의료계ㆍ교육계의 눈치를 살피느라 구체적인 개방대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경제자유구역도 국내와 똑같은 노동조건이 적용돼야 한다는 노동계의 강력한 주문에 밀려 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본계약 체결을 미루고 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지난 5월 3개청 공동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등 경제자유구역 내 외자유치에 진력해 왔으며 이를 통해 해외 유수기업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는 '주휴무급제를 통한 무노동 무임금' '파견근로 확대를 통한 노동유연성 증대' 등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교육 의료면에서도 세계적 학교와 병원들의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고 '외국교육기관설립특별법' 제정 등 이를 뒷받침할 제도개선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