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하면 전 직장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생활비를 주는 보험이 나왔다.

동양생명은 16일 '수호천사 소득보상보험'을 개발, 내달 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동양생명은 이 상품에 대해 생명보험협회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이 상품은 소득상실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질병(암 뇌졸중 말기신부전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등)에 대해 집중 보장한다.

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에도 '소득상실 위로금'을 지급한다.

기존 보장성 보험이 소득차이에 관계 없이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비해 소득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게 특징이다.

예컨대 연소득 5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이 상품에 가입하면 중대한 질병 발생으로 소득을 상실했을 때 매월 1백50만원씩 24회의 소득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

또 재해1급 장해시에는 매월 2백만원씩 총 1백20회의 소득보상비가 지급된다.

이밖에 실직위로특약을 부가하면 실업상태가 돼 고용보험에 의한 구직급여를 수령하고 있을 때 매일 2만원의 소득상실 위로금을 90일동안 받는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