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18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중개업소에서 직접 부동산 등기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인터넷등기서비스를 실시한다.

협회 홈페이지(www.kreba.or.kr)에서 제공되는 '등기친구'는 협회 가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그동안 법무사가 처리했던 부동산 관련 등기서류 작성과 접수 등을 공인중개사와 일반인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