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은 연간 신설ㆍ강화되는 규제 건수의 20%는 5년을 넘지 못하도록 존속기한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매년 신설ㆍ강화되는 규제 건수도 전년 규제 총량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등 규제조항 신설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16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금융감독 행정에 이같은 '규제일몰제'와 '규제총량제' 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같은 방침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으며 올 하반기중 감독규정을 고치거나 새로 만들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6월 국무조정실이 밝힌 규제 개혁 방침에 따라 이같은 규제 완화 계획을 마련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완화 목표를 설정한 것은 규제기관중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규제일몰제'와 관련해 규제조항의 존속기한을 5년 이하로 하되, 대상은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의 20%'로 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중 신설ㆍ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는 22건으로 파악됐다"며 "이 중 4건에 대해선 규제시한이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조항 건수도 '전년 규제 총량의 3% 이내'로 구체화했다.

지난해 말 기준 규제 조항이 5백73건인 만큼 올해는 18건 이내에서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한다는 얘기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올해부터 1백23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