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의 '카드대란' 특감과 관련,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전윤철 감사원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각하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16일 "전 감사원장의 혐의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사안으로 지난 주말 각하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 4백여명은 지난달 20일 "금감원이 법령 근거도 없이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렸다는 감사원의 카드 대란 특감 결론은 금감원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며 전 감사원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었다.

한편 금감원 노조는 "향후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금감원 직원들에 대해 감사원이 일괄 전과조회를 한 것에 대해서도 법률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