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결납세제(모ㆍ자회사 손익 합산 과세)와 파트너십 과세제(동업형태 파트너에게 소득세만 부과)의 세법 체계가 복잡해 당초 계획과 달리 내년에는 도입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6일 "과세제도 선진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검토했던 연결납세제와 파트너십 과세제는 내년에는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실무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신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세연구원 용역 연구와 공청회 등의 결과에 따라 두 제도는 세수 감소효과가 크고 세법체계가 복잡해 도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연결납세제 도입 전 단계로 모기업과 자회사간 배당금 면세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