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금융, 지주社 문닫는다 .. 금감위 인가취소 처분 항소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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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금융지주가 지주회사라는 이름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다.
세종금융지주는 16일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지주회사 인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2002년 3월15일 세종금융지주가 금감위를 상대로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주주의 금융거래질서 위반 정도 등을 따져볼 때 금감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이에 따라 세종금융지주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세종증권 주식 47.50%중 일부를 처분해 최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전체 자산을 늘려 지주회사 요건에서 벗어나야한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는 총자산의 50% 이상을 자회사 주식으로 가진 최대주주여야 한다.
현재 세종지주의 총자산은 7백80억원으로 이중 세종증권 주식(1천5백33만주)이 전체의 96%(7백51억원)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회사명도 바꿔야 한다.
세종지주 관계자는 "현재 자산을 두 배 이상 늘리거나 보유중인 세종증권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세종금융지주는 16일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지주회사 인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지난 2002년 3월15일 세종금융지주가 금감위를 상대로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주주의 금융거래질서 위반 정도 등을 따져볼 때 금감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이에 따라 세종금융지주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세종증권 주식 47.50%중 일부를 처분해 최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전체 자산을 늘려 지주회사 요건에서 벗어나야한다.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는 총자산의 50% 이상을 자회사 주식으로 가진 최대주주여야 한다.
현재 세종지주의 총자산은 7백80억원으로 이중 세종증권 주식(1천5백33만주)이 전체의 96%(7백51억원)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회사명도 바꿔야 한다.
세종지주 관계자는 "현재 자산을 두 배 이상 늘리거나 보유중인 세종증권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며 "조만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