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차량을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한 뒤 출근중에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손기식 부장판사)는 16일 자가용을 업무용으로 등록해 사용하다 사고를 당한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자신의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운행했다 하더라도 승용차에 대한 일반적 관리,사용 권한과 운행 경로와 방법에 대한 선택 권한이 여전히 원고에게 있어 사용자의 지배 및 관리아래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해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아래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