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명 과기부 장관에게 과학기술 관련 산업정책및 과학기술인력 육성,연구개발(R&D) 투자조정과 같은 업무를 총괄토록 했다.

또 임명·해임 등 공직인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면서 총리의 장관제청권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자신은 국정과제위원회(정부혁신·동북아·고령화대책 등 9개) 전체회의를 주 1회 신설,직접 주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행자부만 이 총리가 총괄하고 나머지 부처들은 경제(이헌재 경제부총리) 통일외교안보(정동영 통일장관) 과학기술(오명 과기장관) 사회(김근태 복지장관) 교육(안병영 교육부총리) 등 팀 성격의 분권형으로 운영된다.

김근태 장관은 사회장관회의가 신설되면서 회의주재를 맡는 팀장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형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정운영 시험=새로운 국정운영에 따른 법규 개정은 없다.

이 점에서 팀제의 제도화로 보기는 어렵고 '운용의 묘'를 살린다는 취지에 가깝다.

외교안보팀장이 된 정 통일장관이나 김 복지장관이 관련 부처간에 걸친 업무를 조율하게 되지만 타부처 장관과 상하관계도 아니다.

따라서 지시를 내릴 수는 없고 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권이 주어지면서 업무조정에 힘이 실리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이다.

팀장 장관에게 법적권한은 없다는 얘기다.

공식적인 부처간 서열 대신 장관들 개인의 역량과 비중이 크게 고려돼 앞으로 개각이 있으면 팀구성은 개각폭에 따라 크게 변할 수도 있다.

예컨대 김근태 장관이 물러날 경우 후임 복지부 장관이 자동으로 사회부처팀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조정이 필요한 영역=청와대는 새 방식이 제도로 뿌리내리기 위해 올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시행,완성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막연한 조정권으로 뿌리깊은 부처간 갈등과 경쟁이 모두 차단될지는 의문이다.

산업정책에서도 일반산업과 과학기술산업으로 나눠 경제부총리와 과기부 장관에게 각각 맡긴다는 방침이지만 영역구별은 쉽지 않다.

교육부 주관업무인 인력양성 중 과기부장관 일로 넘어가는 과학기술인력 육성의 업무구별도 마찬가지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