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16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위조해 인터넷을 통해 1백만원씩에 팔아넘긴 혐의(공문서 위조)로 김모씨(36?무직)를 구속하고 위조 신분증을 구입해 사용한 임모씨(48?사업)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말께 중국 베이징에서 국내 모 인터넷 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한 후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을 위조해온 신원 미상의 남자와 공모,국내를 오가며 세 차례에 걸쳐 주민증 2장 등 위조 신분증 4장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 5일 인터넷을 통해 김씨 등에게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해줄 것을 부탁,1백만원을 주고 산 위조 주민증을 이용해 여권 신청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처럼 유통된 위조 신분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위조책'인 공범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