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오늘부터 공식 시행에 들어갔다.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길을 크게 넓혀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인권시비 등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에서 앞으로의 시행과정에서 철저한 대책마련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우선 이 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

고용허가제로 올해 들어올 외국인근로자는 2만5천명 수준이어서 산업연수생 3만8천명을 합쳐도 생산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이 6만3천명에 그쳐, 기협중앙회가 추산하고 있는 생산현장의 인력부족 규모 14만명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탓이다.

게다가 자금난까지 겪고 있는 영세기업들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제에다 4대보험까지 보장하면 1인당 인건비가 20만∼30만원은 늘어나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는 처지에서는 쉽게 감당하기 어렵다.

정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불법체류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이같은 상황에서 문제를 원만히 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때 30만명을 넘었다 지난 연말 13만8천명까지 줄어들었던 불법체류자가 지난달 말 다시 16만6천여명으로 늘어난 사실에서도 이는 뚜렷이 드러난다.

때문에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모두 몰아낸다는 비현실적 대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 제도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외국인 근로자가 없이는 버티기 힘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필수인력을 추천받아 이들을 합법화시켜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외국인고용허가제 시행이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면서 기업경영에 타격을 가하는 일은 막을 수 있도록 시행과정에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