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노련 총파업 결의 ‥ 물류대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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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해상산업노조연맹(해상노련)이 정부의 선원법 개정안에 반발,총파업을 결의해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해상노련은 16일 오후 2시 부산 중구 중앙동 마린센터 3층 국제회의실에서 53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파업 찬반 투표를 강행했다.
80명의 대의원 가운데 53명이 참석한 이날 투표에서 찬성 51명 반대 2명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해상노련은 △주 40시간 근무 △유급휴가제 도입 △선원법 적용 대상 선박 25t에서 15t 이상으로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해상노련 관계자는 "선원법 개정이 사용자측의 입장만 대변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대의원들의 투쟁 의지가 고조되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짜고 있으며 이달 말께 파업이 가능한 단위노조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상노련은 상선노조와 원양노조 등 50개 단위노조가 가입해있으며 노조원은 5만명에 이른다.
해상노련의 파업 결정에 대해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는 "해상노련과 계속 협상을 벌일 계획이며 해상노련과 합의가 되는 부분은 늦게라도 선원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해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
하지만 해양부는 "어떤 경우에도 선원법 개정안 입법을 늦출 수는 없으며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부산=김태현ㆍ송형석 기자 hyun11@hankyung.com
해상노련은 16일 오후 2시 부산 중구 중앙동 마린센터 3층 국제회의실에서 53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파업 찬반 투표를 강행했다.
80명의 대의원 가운데 53명이 참석한 이날 투표에서 찬성 51명 반대 2명으로 파업이 가결됐다.
해상노련은 △주 40시간 근무 △유급휴가제 도입 △선원법 적용 대상 선박 25t에서 15t 이상으로 확대 등을 요구했다.
해상노련 관계자는 "선원법 개정이 사용자측의 입장만 대변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대의원들의 투쟁 의지가 고조되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인 파업 일정을 짜고 있으며 이달 말께 파업이 가능한 단위노조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상노련은 상선노조와 원양노조 등 50개 단위노조가 가입해있으며 노조원은 5만명에 이른다.
해상노련의 파업 결정에 대해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는 "해상노련과 계속 협상을 벌일 계획이며 해상노련과 합의가 되는 부분은 늦게라도 선원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해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
하지만 해양부는 "어떤 경우에도 선원법 개정안 입법을 늦출 수는 없으며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
부산=김태현ㆍ송형석 기자 hyu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