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17일 최근 재외국민 보호의무를위반해 재외국민을 사망.신체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관할 재외공관장과 영사업무 담당자를 처벌토록 하는 내용의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열린우리당 김형주(金亨柱), 한나라당 이성권(李成權) 의원 등 여야 의원 28명이 발의한 관련법 제정안은 재외공관장으로 하여금 관할지역에서 재외국민의 생명.신체.재산 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지체없이 외교통상부 장관에게보고하고, 주재국 사법당국에 공정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재외공관 영사업무 담당자도 재외국민이 위난상황에 빠졌을 때 지체없이 계통에따라 보고하고 질병.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면 현지병원 입원을 돕는 한편 재외국민범죄자가 주재국 당국의 재판을 받는 경우 재판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이같은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위반, 재외국민이 사망하거나 신체상해를입었을 경우 관할 재외공관장과 영사업무담당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외교부장관을 위원장, 외교부 차관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10개 부처차관 등을 위원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 해외위난상황 발생 때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외교부 장관은 전쟁과 내란, 테러의 위험이 현저한 지역을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분쟁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이 지역 관할 재외공관장은해당지역 재외국민에게 대피를 명하되, 이를 위반한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매기도록 했다.

이성권 의원은 "헌법 2조 2항은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명시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법률에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적절한 재외국민 보호체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