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최종 입지에서 탈락한 충북 진천ㆍ음성군 등 충청권 5곳이 이달중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신행정수도 예정지가 최근 충남 연기ㆍ공주지구로 확정된 만큼 충청권 나머지 지역의 규제를 조기 해제 또는 완화할 계획"이라며 "우선 늦어도 다음주까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해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곳은 신행정수도 후보에 올랐던 충북 진천ㆍ음성군과 토지거래가 뜸한 충북 옥천ㆍ보은 및 충남 금산군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진천ㆍ음성군은 지난 6월, 옥천ㆍ보은ㆍ금산군은 지난해 2월 각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었다.

특히 옥천ㆍ보은ㆍ금산군의 경우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발표된 뒤에도 땅값이 계속 떨어지고 거래량도 크게 줄었는데 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여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을 가로막고 있다며 그동안 조기 해제를 요구해 왔다.

한편 충청권에서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곳은 이들 지역 외에 대전 청주 청원 천안 공주 아산 논산(계룡시포함) 연기 등 총 13곳으로 도시지역내 녹지는 60평(2백㎡), 비도시지역의 농지는 3백평(1천㎡), 임야는 6백평(2천㎡)이 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