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공정위, 정유사 담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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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1)
정유사들이 유류가격 인상과 관련해 담합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업계에선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담합가능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병연기자.
(기자-1)
네 박병연입니다.
(앵커-2)
우선 공정위의 조사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기자-2)
공정거래위원회는 SK㈜와 LG정유,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이들 정유사들이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유류가격을 담합 인상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정유업체들이 유류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담합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며 “가급적 조기에 조사를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유사들이 고유가를 이용해 마진을 확대했다는 혐의를 이미 포착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정유사와 주유소, 대리점들은 최근 석유공사와 시민단체들로부터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마진을 확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조사에는 고유가에 따른 국가적 어려움에 대해 각 경제주체가 공평하게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부에선 이번 조치를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의 유류세 인하 압력에 대해 정부도 할 만큼 했다는 명분을 쌓아 유류세 인하 불가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앵커-3)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정유업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3)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정유사들은 원유가 상승분을 제품에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담합조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업체들은 대부분 비슷한 원가구조를 갖고 있어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가 인상폭도 비슷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게다가 기름값의 대부분을 세금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기름값 담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휘발유값의 경우 65% 정도가 세금이며 나머지 35% 부분에 대한 가격 결정권만을 정유사가 갖고 있어 사실상 큰 폭의 마진을 남길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정유사들은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국제유가 강세와 중국의 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석유제품 수출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지 기름값을 올려 잇속을 챙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들은 또 소비자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이용해 일부 주유소들이 고마진을 챙기고 있는 것이지 정유사들이 담합을 통해 유가를 인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앵커-4)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이동통신 요금인하에 이어 고강도의 물가안정 처방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공정위의 이번 조치 어떻게 보면 될까요?
(기자-4)
최근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을 경기부양으로 전환했습니다.
경기부양책을 쓰다보면 물가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는 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정부정책이 바로 이동통신요금과 기름값 인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경기부양책을 제대로 펴기 위해선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이동통신요금과 기름값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깔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기회복을 위해 물가안정이 절실하다고 해도 적절한 절차를 무시하고 공정위와 같은 권력기관이 전면에 나서 사실상 유류값 인하를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행정력으로 물가를 누르고자 했던 70∼80년대식 물가관리와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간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는 외면한 채 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했던 공정위가 다른 목적을 가진 재경부에 지나치게 끌려가는 것도 안 좋은 모양새”라고 지적했습니다.
물가관리를 미시적인 행정수단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권력을 동원해 팔목 비틀기식으로 물가관리에 나서는 것은 70∼80년대식 구악의 재연이라는 것입니다.
(앵커-5)
정부가 물가안정, 경기부양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 주력하더라도 경제주체의 경제심리를 손상시키는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정책수단들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기자-5)
전문가들은 공권력을 선뜻 내세우기 보다는 정부방침을 충분히 설명한 뒤 업계에 협조를 요청하고 그래도 안되면 고강도 처방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제심리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 만큼 팔목을 비틀기 전에 부드러운 방법을 사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가와 관련해 정부도 고통분담에 동참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유류세 부담은 일본과 독일의 1.6배, 미국의 5배에 이르고 있어 유류세 인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휘발유의 경우 8월 둘째주 기준으로 최종 판매단가 1302원 중 교통세가 545원, 기타 주행세, 부가세 등을 포함하면 862원(66%)이 세금입니다.
경기침체로 경기부양은 필요한데 세수는 줄어드는 어려움은 있지만 경기부양 기조를 천명한 마당에 재정건전성만을 고집하며 유독 유류세 유지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 주장대로 유류세를 내려도 주유소가 가져가고 소비자에게 직접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조치를 사용하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앵커-6)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정유사들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기자-6)
증권가에선 정유사들의 가격담합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기업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가 정유사의 불공정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국내 경기불황에도 높은 수익성을 누리고 있는 정유사들에게 좀 자제하라는 정부의 메시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권가의 한 관계자는 “수입업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유사들이 가격담합으로 누릴 수 있는 초과이익의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올 상반기 수입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정체돼 있다는 점도 담합에 따른 정유사의 초과이익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도 공정위의 담합조사는 주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주가가 빠지면 매수 기회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 정유사들은 싱카폴 제품가격에 비해 내수 단가를 늦게 올리는 경향이 있다"며 "과거 경험으로 판단해 보면 이번 조사에서 죄가 입증되더라도 정유사들은 가벼운 벌금을 맞는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
정유사들이 유류가격 인상과 관련해 담합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업계에선 “있을 수 없는 일” 이라며 담합가능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병연기자.
(기자-1)
네 박병연입니다.
(앵커-2)
우선 공정위의 조사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기자-2)
공정거래위원회는 SK㈜와 LG정유,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이들 정유사들이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유류가격을 담합 인상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정유업체들이 유류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담합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며 “가급적 조기에 조사를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유사들이 고유가를 이용해 마진을 확대했다는 혐의를 이미 포착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정유사와 주유소, 대리점들은 최근 석유공사와 시민단체들로부터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마진을 확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조사에는 고유가에 따른 국가적 어려움에 대해 각 경제주체가 공평하게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부에선 이번 조치를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의 유류세 인하 압력에 대해 정부도 할 만큼 했다는 명분을 쌓아 유류세 인하 불가원칙을 고수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앵커-3)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정유업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기자-3)
공정위의 조치에 대해 정유사들은 원유가 상승분을 제품에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담합조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업체들은 대부분 비슷한 원가구조를 갖고 있어 원유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가 인상폭도 비슷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게다가 기름값의 대부분을 세금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기름값 담합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휘발유값의 경우 65% 정도가 세금이며 나머지 35% 부분에 대한 가격 결정권만을 정유사가 갖고 있어 사실상 큰 폭의 마진을 남길 수 없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정유사들은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것은 국제유가 강세와 중국의 에너지 수요 급증으로 석유제품 수출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지 기름값을 올려 잇속을 챙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들은 또 소비자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이용해 일부 주유소들이 고마진을 챙기고 있는 것이지 정유사들이 담합을 통해 유가를 인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앵커-4)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이동통신 요금인하에 이어 고강도의 물가안정 처방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공정위의 이번 조치 어떻게 보면 될까요?
(기자-4)
최근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을 경기부양으로 전환했습니다.
경기부양책을 쓰다보면 물가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는 데요.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정부정책이 바로 이동통신요금과 기름값 인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경기부양책을 제대로 펴기 위해선 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이동통신요금과 기름값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이 깔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기회복을 위해 물가안정이 절실하다고 해도 적절한 절차를 무시하고 공정위와 같은 권력기관이 전면에 나서 사실상 유류값 인하를 강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행정력으로 물가를 누르고자 했던 70∼80년대식 물가관리와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민간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는 외면한 채 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했던 공정위가 다른 목적을 가진 재경부에 지나치게 끌려가는 것도 안 좋은 모양새”라고 지적했습니다.
물가관리를 미시적인 행정수단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지만 공권력을 동원해 팔목 비틀기식으로 물가관리에 나서는 것은 70∼80년대식 구악의 재연이라는 것입니다.
(앵커-5)
정부가 물가안정, 경기부양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 주력하더라도 경제주체의 경제심리를 손상시키는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정책수단들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기자-5)
전문가들은 공권력을 선뜻 내세우기 보다는 정부방침을 충분히 설명한 뒤 업계에 협조를 요청하고 그래도 안되면 고강도 처방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제심리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 만큼 팔목을 비틀기 전에 부드러운 방법을 사용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가와 관련해 정부도 고통분담에 동참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유류세 부담은 일본과 독일의 1.6배, 미국의 5배에 이르고 있어 유류세 인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휘발유의 경우 8월 둘째주 기준으로 최종 판매단가 1302원 중 교통세가 545원, 기타 주행세, 부가세 등을 포함하면 862원(66%)이 세금입니다.
경기침체로 경기부양은 필요한데 세수는 줄어드는 어려움은 있지만 경기부양 기조를 천명한 마당에 재정건전성만을 고집하며 유독 유류세 유지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 주장대로 유류세를 내려도 주유소가 가져가고 소비자에게 직접적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조치를 사용하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앵커-6)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정유사들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기자-6)
증권가에선 정유사들의 가격담합 여부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기업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가 정유사의 불공정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국내 경기불황에도 높은 수익성을 누리고 있는 정유사들에게 좀 자제하라는 정부의 메시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권가의 한 관계자는 “수입업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유사들이 가격담합으로 누릴 수 있는 초과이익의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올 상반기 수입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정체돼 있다는 점도 담합에 따른 정유사의 초과이익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의 경우도 공정위의 담합조사는 주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주가가 빠지면 매수 기회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한국 정유사들은 싱카폴 제품가격에 비해 내수 단가를 늦게 올리는 경향이 있다"며 "과거 경험으로 판단해 보면 이번 조사에서 죄가 입증되더라도 정유사들은 가벼운 벌금을 맞는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