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신세기통신 합병과 관련한 정부의 감시기간이 연장된 데다 접속료 재조정,영업정지 등 규제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요금인하 결정을 내렸고 경쟁업체까지 나서 SK텔레콤을 견제하는 양상이다.
SK텔레콤 내부에서는 "사방 팔방이 적(敵)이다"라는 하소연까지 나온다.
이를 두고 통신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위해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는 마땅히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시각과 지나친 규제가 통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 신세기통신 합병 취소까지 거론
다음 NHN 등 포털업체들이 주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보통신부가 무선인터넷망 개방 방침을 밝힌지 1년이 지났는 데도 SK텔레콤이 실질적으로 망 개방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정통부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선인터넷망 개방은 2001년 1월 정통부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합병을 인가하면서 붙였던 조건중 하나다.
인터넷기업협회는 SK텔레콤이 망을 개방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 수차례 옥죄는 규제의 사슬
SK텔레콤에 대한 규제움직임은 지난 4월 시작됐다.
KTF와 LG텔레콤은 SK텔레콤이 불법 보조금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통부에 규제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냈다.
결국 정통부는 5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 인가조건 이행 여부 심사기한을 2006년 말까지 2년 연장했다.
이 뿐이 아니다.
SK텔레콤은 6월7일 열린 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쟁사들보다 10일 많은 40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당했다.
이어 7월9일 정통부가 접속료율 산정 방식을 재조정함에 따라 올해 2천4백억원의 접속료 수입을 다른 통신업체들에 내줘야 한다.
◆ 경쟁업체ㆍ업계의 발목잡기
SK텔레콤은 중견 단말기 업체를 인수, 자회사인 SK텔레텍을 키울 예정이었다.
그러나 삼성전자 팬택 등이 '서비스 업체의 제조업 겸업은 공정경쟁을 가로막는다'며 강력히 반발하자 최근 단말기 업체 인수ㆍ합병 작업을 중단했다.
에어미디어 리얼텔레콤 등은 문자메시지(SMS), 교통ㆍ증권정보 등의 서비스가 무선데이터 사업영역이라며 손실 보전과 로열티 지불 등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최근 정통부에 제출했다.
KT파워텔 서울TRS 등 5개 업체로 구성된 TRS(주파수공용통신)연합회는 SK텔레콤이 연내에 상용화할 예정인 PTT(무전기 기능) 서비스가 자신들의 고유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휴대인터넷 사업권 마찰도 계속되고 있다.
SK텔레콤은 3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유선 중심으로 2개 사업자만 선정해야 한다며 SK를 견제하고 있다.
◆ 위성DMB 등 신규사업도 난항
지난 7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던 위성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도 내년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안돼 사업자 선정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SK텔레콤은 지난 3월 쏘아올린 DMB용 위성 '한별'을 돌리는 데만 한 달에 16억원씩 까먹고 있다.
사업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2백억원을 낭비하는 셈이 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신시장의 미래를 이끌어갈 만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글로벌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SK텔레콤의 노력이 잇따른 규제와 견제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하소연했다.
최명수ㆍ박영태ㆍ고성연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