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건물 임대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26만원을 더 낸 A모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서울시 강남구)에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를 보냈다.

그러나 A씨가 정해진 기간 내에 찾아오지 않자 그대로 국고 수입으로 처리했다.

국세통합전산망(TIS)만 이용하면 그가 서울 중구에 있는 모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것이 파악돼 통보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국세청 감사에서 납세자 편의에 소홀한 사례를 적발,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소재를 알 수 있는 세금 환급 대상자 1천9백56명에게 환급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7억9천만원의 과오납된 세금이 국고로 환수됐다고 17일 밝혔다.

국세징수 사무처리 규정(제57조)에 따르면 납세자에게 실수로 잘못 부과했거나 과도하게 많이 거둬들인 국세를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송금통지서가 수취인 불명으로 되돌아오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사업장 주소지에도 재차 통보, 환급대상자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국세청은 일선 세무관서 환급담당 공무원의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이유 등으로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만 환급사실을 통지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환급금 조회에 대해서만 안내해왔다.

감사원은 2003년 3월 현재 10만원 이상의 환급금에 대해 국세통합전산망을 활용, 환급대상자의 소득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환급금 미수령자 7천5백52명의 26%인 1천9백56명(7억9천2백만원)에게 환급금을 되돌려줄 수 있는데도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세청에 환급대상자의 소득발생지 주소를 전산 조회한 뒤 소득발생지로 환급사실을 통보하고 환급금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