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칼텍스정유가 파업 노조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놓고 고심 중이다.

법과 원칙에 따를 경우 파업주동자를 대량 해고할 수 있지만 화합 차원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불법파업 노조원들의 '백기투항'이후 1주일째 사태 수습에 골몰하고 있는 LG정유는 지난 10∼13일에 이어 17일에도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업 노조원에 대한 심사를 벌였지만 대상자 71명 전원이 불참하는 바람에 징계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사측은 불참자들에게 오는 20일부터 진행될 2차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재통보키로 했지만 해당 노조원들의 참석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 파업주동 혐의자중 김모 노조위원장 등 2명은 구속됐으며, 8명은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이다.

이들 파업주동자는 검찰과 법원의 법적 처리결과에 따라 해고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문제는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파업가담자들의 처리방향.

LG정유측은 "법과 사규에 따른다는 당초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원칙론만 밝히고 있다.

사측이 정한 최종 복귀시한(8월6일 오후 5시) 이전에 복귀한 노조원은 최대한 선처한다는 계획이다.

복귀시한을 넘겨 복귀신청서를 낸 노조원에 대해선 파업 적극가담 여부와 개인 불법행위, 복귀시점 등을 따져 사규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철저히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17일 대책회의에서 징계수위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