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첫 배상 받는다] 건설사측, 조정委결정 수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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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뒤 '새집증후군'(실내 공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에 시달려온 소비자가 건설회사로부터 처음으로 배상금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집증후군 피해 배상 신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유명 건설회사인 L건설은 환경분쟁조정위가 지난 6월 내린 새집증후군 피해 소비자에 대한 첫 배상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
당초 L건설은 환경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과 관련,'국내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반발,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었다.
이 회사는 그러나 조정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승소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배상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건설회사 측에서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파문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배상금이 지급되면 국내에서 새집증후군 피해로 배상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분쟁조정법은 환경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대해 결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소송을 내지 않으면 결정 내용과 같은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새집증후군 배상 결정은 지난 6월11일,결정문 송달은 6월16일께 이뤄져 이미 소송을 위한 60일 시한이 지난 상태다.
환경분쟁조정위는 6월11일 박모씨(여·경기도 용인) 가족이 "신축 아파트의 실내 오염 물질로 인해 생후 7개월된 딸이 심각한 피부염을 앓았다"며 L건설과 용인시를 상대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L건설은 치료비와 실내 공기질 개선비,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3백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이에 따라 앞으로 새집증후군 피해 배상 신청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유명 건설회사인 L건설은 환경분쟁조정위가 지난 6월 내린 새집증후군 피해 소비자에 대한 첫 배상 결정을 수용키로 했다.
당초 L건설은 환경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과 관련,'국내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반발,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었다.
이 회사는 그러나 조정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승소 가능성도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배상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건설회사 측에서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파문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배상금이 지급되면 국내에서 새집증후군 피해로 배상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분쟁조정법은 환경분쟁조정위의 결정에 대해 결정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들이 소송을 내지 않으면 결정 내용과 같은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새집증후군 배상 결정은 지난 6월11일,결정문 송달은 6월16일께 이뤄져 이미 소송을 위한 60일 시한이 지난 상태다.
환경분쟁조정위는 6월11일 박모씨(여·경기도 용인) 가족이 "신축 아파트의 실내 오염 물질로 인해 생후 7개월된 딸이 심각한 피부염을 앓았다"며 L건설과 용인시를 상대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L건설은 치료비와 실내 공기질 개선비,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3백3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