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의 구조개선(워크아웃)을 위해 채권단으로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결의한 출자전환에 대해 일부 채권단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기업구조조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박기동 부장판사)는 17일 현대건설의 주 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채권단협의회의 결의를 따르지 않은 교보생명 제일화재 동양화재를 상대로 낸 4천1백만여달러의 출자전환 이행 청구소송에서 "피고 회사들은 보유 중인 현대건설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주식청약 의사를 표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지난 2001년 11월 이 회사가 부실 징후를 보이자 채권단협의회를 통해 채권단 75%의 동의로 현대건설의 무담보채권을 출자전환키로 결의했다. 그러나 교보생명 등 3사는 이 같은 결의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고,이에 현대건설은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패소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