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최고 2백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또 다른 사람의 차량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최고 50만원을 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22일 발효됨에 따라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일정금액을 부담시키는 자기부담금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기부담금제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도 금전적으로 일정금액을 부담하는 제도.

또 그 동안 보상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무면허운전 차량에 의한 대물피해'도 최고 1천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7월 이전에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8월 이후 가입자만 해당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