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고용허가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산업연수생제 등 기존 외국인력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업체들도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하지만 복잡한 구인절차에 대한 업체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제도와 새로운 제도의 병행 시행에 따른 업체들의 혼선과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산업연수생 배정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다는 중소기업 T사 관계자는 "산업연수생대신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외국인력 도입 자격을 얻기 위해 이미 고용안정센터에 내국인 근로자구인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너무 영세하거나 요건이 안돼 산업연수생을 배정받지 못했던 업체들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력을 배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된 것.

하지만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업체들의 혼선과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충남의 중소기업 D사 관계자는 "내국인 근로자 구인신청을 통해 인력부족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등 신청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며 "하루라도 빨리 인력을 구해야 하는데 이 기간 부족한 인력상황은 어떻게 견디란 말이냐"고 답답해 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새로 인력을 배정받더라도 숙련시키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려 이로 인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더구나 신청업체들이 많이 몰릴경우 배정을 보장받지도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기존 외국인력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고용허가제가 도입됐지만 과연 취지대로 기존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사업등록도 안된 영세업체는 물론 합법적인외국인을 쓰는 업체중에서도 상당수는 배정인력이 부족하고 숙련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를 쓰고 있다"며 "수용문제 등으로 단속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용허가제에 따라 노동3권이 보장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요구수위가 점차 높아져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협중앙회 인력지원단 측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력들의 체류기간이 만기가 되는 3년후에는 직장이동의 자유 등을 요구하는 외국인들의 거리투쟁이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며 "이는 또다른 사회문제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hisunn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