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ㆍ무면허 대인사고때 본인부담 최고 200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운전자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상대편 치료비 등 피해액의 최고 2백만원까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최고 50만원까지 본인이 내야 한다.
이는 오는 22일 보험계약자부터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발효되는 22일부터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일정 금액을 부담시키는 자기부담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A씨가 음주 또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해 치료비 등으로 1천만원이 나왔을 경우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A씨에게 2백만원을 청구하게 된다.
치료비 등이 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음주 또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책임보험 보상범위 내(대인사고의 경우 사망 8천만원,부상 1천5백만원)에서는 보험사가 대부분 부담해왔다.
다만 음주사고에 대해서는 피해규모가 너무 커 책임보험 보상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종합보험 약관에 따라 운전자도 부담했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최고 50만원까지 본인이 내야 한다.
이는 오는 22일 보험계약자부터 적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이 발효되는 22일부터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일정 금액을 부담시키는 자기부담금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A씨가 음주 또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해 치료비 등으로 1천만원이 나왔을 경우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A씨에게 2백만원을 청구하게 된다.
치료비 등이 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음주 또는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책임보험 보상범위 내(대인사고의 경우 사망 8천만원,부상 1천5백만원)에서는 보험사가 대부분 부담해왔다.
다만 음주사고에 대해서는 피해규모가 너무 커 책임보험 보상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종합보험 약관에 따라 운전자도 부담했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