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17일 회사 대주주로서 회사에 배정된 신주인수권을 가로챈 뒤 주식을 처분,1천9백억원대의 전매차익을 남긴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한솔그룹 전 부회장 조동만씨(51)를 구속했다.

법원은 그러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 전 한솔텔레콤 대표(58)에 대해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