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6홀짜리 미니 골프장 건설이 쉬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소규모 체육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재활용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골프장 최소 홀수 기준을 폐지해 9홀 미만의 미니 골프장도 제2종지구단위계획 대신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시공원 등 제한된 곳에서만 설치할 수 있었던 미니 골프장이 앞으로는 도심근교의 관리지역(옛 준농림·준도시지역)이나 보존산지 등에도 쉽게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미니 골프장을 허용하더라도 주민의견 청취,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난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체육시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게이트볼장,농구장,골프연습장 등 소규모(1만㎡ 이하)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에서 제외시켜 도심지 등에도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운동장 등 부지면적 10만㎡(종전 1백만㎡) 이상의 체육시설 내에도 쇼핑센터 등 수익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서만 허용되는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주거 및 상업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폐기물 재활용시설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복잡한 절차없이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