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립대학 교수,정부출연 연구원장,공무원 등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자원부 외 7개 기관으로부터 '활성탄소섬유의 선택흡착을 위한 활성화 방법' 등 10개 연구과제를 따낸 전남대 공과대학 교수 6명은 2002년 1월부터 2004년 2월까지 2개 의료기기업체로부터 2천5백90여만원어치의 연구시약 등을 산 뒤 5천80여만원을 지불하도록 했다. 이후 이들 업체로부터 차액인 2천4백9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챙겼다.

이중 A부교수는 2002년 1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연구에 참여한 석·박사 과정 연구보조원 3명에게 인건비명목으로 7백80만원을 준 뒤 본인 계좌로 다시 입금토록 했다.

대전시에 있는 국책연구원의 B원장은 2002년 10월 당시 연구원 시험성능평가센터장으로부터 "센터장을 맡겨줘 고맙다"는 뜻과 함께 현금 1백만원을 받았다. 이어 다른 책임연구원으로부터 2003년 11월 선임연구부장을 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의 아내가 쓸 일제 미즈노 골프채 1세트(구입가 1백40만원)를 제공받았다. 특히 그는 연구원 규정을 어긴 채 유성구에 있는 자기 집을 1억8천만원에 전세를 내준 뒤 연구원 예산 2억8백만원을 투입,같은 구 도룡동에 있는 아파트(45평)를 임차해 사용해왔다.

충남도청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지방환경주사(6급) C씨는 환경분야 감사업무를 담당하면서 2002년 3월 유성구 룸살롱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사장을 만나 10만원권 수표 18장을 받는 등 2001년 5월부터 2002년 3월까지 9백만원을 받았다.

C씨는 2001년 1월부터 2004년 2월까지 본인의 금융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1억4천6백만원 중 아는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 등 5천5백만원을 제외한 9천1백만원에 대해서는 입금 출처를 전혀 밝히지 못해 직무와 관련,금품을 받은 것으로 인정됐다.

감사원은 전남대 총장에게 수탁연구비를 가로챈 교수 6명에 대해 정직 등 징계를 요구했고 충남도에는 지방환경주사의 해임을 요구하고 수사기관에도 수사를 요청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