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엔지니어링(대표 황철주)은 대만에서 진행 중인 특허분쟁과 관련, 대만 AKT사의 가처분명령 신청이 대만고등법원으로부터 원천무효라는 최종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주성엔지니어링은 경쟁사의 특허침해 주장이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앞으로 대만 시장개척이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했다.

그 동안 주성엔지니어링은 AKT측이 대만의 고객들을 상대로 특허침해와 관련된 루머를 확산시킴에 따라 대만 북부지역 등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