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집단소송 대상기업 6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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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증권집단소송제 대상기업이 66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집단소송제는 2005년 1월1일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ㆍ등록기업에 적용되며, 2007년 1월1일부터는 나머지 상장ㆍ등록사로 대상이 확대된다.
18일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상장 및 등록기업의 상반기 결산보고서 기준으로 지난 6월 말 현재 자산총계가 2조원을 넘는 상장기업은 63개사, 코스닥등록기업은 3개사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3개사가 늘어난 것으로,㈜LG에서 분할된 GS홀딩스와 현대하이스코 LG전선이 추가된 결과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증권집단소송제는 2005년 1월1일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ㆍ등록기업에 적용되며, 2007년 1월1일부터는 나머지 상장ㆍ등록사로 대상이 확대된다.
18일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상장 및 등록기업의 상반기 결산보고서 기준으로 지난 6월 말 현재 자산총계가 2조원을 넘는 상장기업은 63개사, 코스닥등록기업은 3개사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3개사가 늘어난 것으로,㈜LG에서 분할된 GS홀딩스와 현대하이스코 LG전선이 추가된 결과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