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8일 "30억원쯤 하는 1백평짜리 타워팰리스 주택을 갖고 있어도 1주택자"라며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1주택자라도 건물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뜻임을 시사했다.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을 최소화한다는데.

"5만∼10만명 정도가 (대상을)최소화하는 숫자다.

여기에는 법인도 포함된다.

개인은 그만큼 줄게 된다.

정확히 누가 대상자가 되고 얼마나 세부담이 늘어나는지는 이달 말께 발표하겠다."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춘다고 했는데.

"현재 내는 만큼 내게 한다는 얘기다.

현재도 법인과 거래한 부동산, 예컨대 아파트 분양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취득ㆍ등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그건 그대로 간다.

그러나 개인들끼리 거래할 때는 과표가 시가보다 2∼3배 낮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과세하면 세금이 그만큼 뛰게 된다.

개인간 거래 때 늘어나는 세부담만큼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투기지역 지정ㆍ해제 기준을 읍ㆍ면ㆍ동 단위로 한다는데.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고, 당장 시행은 힘들 것이다.

예컨대 청원군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때 가격이 안 오른 남쪽 대청댐 근방을 빼려고 했는데 가격 통계가 없어 힘들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도 아파트 단지별로 가격 동향을 세분화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적용하기 힘들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