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自社주식 최고 30% 싸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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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 근로자들이 자사 주식을 20∼30% 싸게 취득할 수 있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우리사주 매수선택권 제도)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18일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법률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우리사주제도는 취득 기회가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로 제한돼 있는 데다 근로자가 시가를 기준으로 주식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따른 재산손실 위험 부담으로 인해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 스톡옵션 제도는 일정기간 안에 일정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임직원만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있어 일반 근로자들은 배제됐다.
노동부는 "이같은 기존 우리사주제도와 스톡옵션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들 제도의 장점을 혼합, 일반 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로 활용될 수 있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는 주총 결의 때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사회 결의 때는 10% 이내에서 부여하되 일정기간 수탁기관에 예탁해야 하며 양도나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부여 절차와 취소기준 행사가격 행사기간 부여한도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의 부여 절차는 법인과 조합이 행사가격 및 제공기간 등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하고 행사가격은 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평가가격의 70∼80% 이상으로 결정, 근로자들이 20∼30% 싼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조합원 자격범위를 확대, 지주회사가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비상장 비등록 자회사와 손자회사 근로자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해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기업의 파산이나 사업 폐지, 합병, 분할 등으로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조합총회 결의없이 해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노동부는 18일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법률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우리사주제도는 취득 기회가 기업공개와 유상증자로 제한돼 있는 데다 근로자가 시가를 기준으로 주식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따른 재산손실 위험 부담으로 인해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 스톡옵션 제도는 일정기간 안에 일정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임직원만 혜택을 볼 수 있게 돼 있어 일반 근로자들은 배제됐다.
노동부는 "이같은 기존 우리사주제도와 스톡옵션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들 제도의 장점을 혼합, 일반 근로자들에게 인센티브로 활용될 수 있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스톡옵션형 우리사주는 주총 결의 때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사회 결의 때는 10% 이내에서 부여하되 일정기간 수탁기관에 예탁해야 하며 양도나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부여 절차와 취소기준 행사가격 행사기간 부여한도 등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의 부여 절차는 법인과 조합이 행사가격 및 제공기간 등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하고 행사가격은 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평가가격의 70∼80% 이상으로 결정, 근로자들이 20∼30% 싼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조합원 자격범위를 확대, 지주회사가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비상장 비등록 자회사와 손자회사 근로자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해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기업의 파산이나 사업 폐지, 합병, 분할 등으로 우리사주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조합총회 결의없이 해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