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ㆍ새마을호 경로할인 30% ‥ 철도청, 10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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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청은 오는 10월부터 주중에 운행되는 고속열차(KTX)와 새마을호 열차에 경로할인을 적용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은 주중(월~금요일)에 한해 KTX와 새마을호 기준 운임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주말(토·일요일)에 운행되는 KTX와 새마을호 열차의 경로할인은 연말 '노인복지법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KTX 개통에 따른 일반열차 감축에 대한 국민불만 해소대책으로 지난 4월 12일부터 모든 승객에게 적용해 온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운임의 10% 할인제를 폐지해 종전 요금체제로 환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15일 KTX 일반열차 운행 조정으로 일반열차의 운행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불편이 감소한 데다 일반열차 운임이 수송원가의 60.8%에 불과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은 주중(월~금요일)에 한해 KTX와 새마을호 기준 운임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주말(토·일요일)에 운행되는 KTX와 새마을호 열차의 경로할인은 연말 '노인복지법시행령'이 개정되는 대로 적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KTX 개통에 따른 일반열차 감축에 대한 국민불만 해소대책으로 지난 4월 12일부터 모든 승객에게 적용해 온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운임의 10% 할인제를 폐지해 종전 요금체제로 환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15일 KTX 일반열차 운행 조정으로 일반열차의 운행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등 불편이 감소한 데다 일반열차 운임이 수송원가의 60.8%에 불과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