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설립하려는 대학은 법학과 등 기존 학부의 법학교육 관련 학과를 없애야 한다.

또 개별 로스쿨의 입학 정원은 한해 2백명 이하로 제한된다.

학생은 적성시험과 학부성적을 종합해 선발된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법학교수와 교육인적자원부 간부,사법제도 연구법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 연구반이 이 같은 내용의 '로스쿨 세부안'을 마련해 최근 본회의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개위는 이를 토대로 다음달 중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를 도출할 예정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전체위원 21명의 표결을 통해 로스쿨 도입안을 확정키로 했다.

세부안에 따르면 로스쿨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대학은 기존 법학부를 폐지해야 한다.

학부 법학교육은 일반 교양과목 중 하나로 포함되거나 부동산학과 등 법률과 관계있는 특정분야의 교육단위로 특화된다.

로스쿨은 20명 이상의 전임교수와 함께 법학 도서관과 모의법정 등 일정 기준 이상의 규모와 시설을 갖춘 대학만 설립할 수 있다.

입학 정원은 2백명 이하로 한정되고,입학시험은 미국의 입학시험(LSAT)처럼 적성시험과 학부성적을 종합해 치러진다.

응시횟수는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법시험을 대체하게 될 변호사 자격시험은 로스쿨 수료자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합격률은 80% 선으로 하되 로스쿨 입학시험과 마찬가지로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로스쿨 제도는 도입 방침 결정 후 2∼4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며 현재 사법시험 준비생을 보호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변호사 자격시험과 사법시험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사개위에서는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지만 법조계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이번 안이 최종안으로 확정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변호사회가 로스쿨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고,대학들도 로스쿨 도입안에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사개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세부안은 로스쿨 도입이 결정되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로스쿨 입학생의 정원이나 설립대학 수를 사개위에서 확정지을 지 여부가 결론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