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물류회사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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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제조업체 등 화주기업들이 전체 물류비 중 70% 이상을 종합물류기업 위탁(아웃소싱)에 쓸 경우 법인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종합물류기업에는 오는 2014년까지 법인세를 최초 3년간 1백%,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동북아시대위원회(위원장 문정인)는 1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회의에서 '동북아 물류 중심 실현을 위한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을 논의,이같은 방안을 내놓았다고 건설교통부가 밝혔다.
정부는 우선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화주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주기업의 자체물류 시설·장비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나 유통합리화자금 지원 등 현행 지원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대신 종합물류기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화주기업이 전체 물류비 중 70% 이상을 종합물류기업 이용에 쓸 경우 외부 지불 물류비의 2~3%를 3~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물류기업간 인수합병(M&A)을 촉진하고 물류기업에도 제조업 수준의 정부지원을 제공,물류기업 대형화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
또 종합물류기업에는 오는 2014년까지 법인세를 최초 3년간 1백%,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동북아시대위원회(위원장 문정인)는 1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회의에서 '동북아 물류 중심 실현을 위한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을 논의,이같은 방안을 내놓았다고 건설교통부가 밝혔다.
정부는 우선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화주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바꾸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주기업의 자체물류 시설·장비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나 유통합리화자금 지원 등 현행 지원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대신 종합물류기업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화주기업이 전체 물류비 중 70% 이상을 종합물류기업 이용에 쓸 경우 외부 지불 물류비의 2~3%를 3~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물류기업간 인수합병(M&A)을 촉진하고 물류기업에도 제조업 수준의 정부지원을 제공,물류기업 대형화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