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기준 양도세 부과" .. 국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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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각한 뒤 잔금 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다면 등기일이 아닌 잔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20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9년 12월 임야 9천8백㎡를 B씨에게 판 뒤 2000년 3월 임야 매각 대금을 모두 받고 국세청에 99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이에 소득세법에 따라 A씨에게 2000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A씨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쟁점이 된 임야의 매매 잔금 지급일이 2000년 3월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소득세법에서도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20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9년 12월 임야 9천8백㎡를 B씨에게 판 뒤 2000년 3월 임야 매각 대금을 모두 받고 국세청에 99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은 이에 소득세법에 따라 A씨에게 2000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A씨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쟁점이 된 임야의 매매 잔금 지급일이 2000년 3월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소득세법에서도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대금 청산일로 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