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교섭단체 특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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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야 3당은 20일 "교섭단체가 정책연구위원 및 정당지원금 배정에 있어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다"며 관련 국회법과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다.
야 3당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국민의 정당지지율과 상관없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만 국고보조금 50%를 먼저 배분토록 한 정치자금법 18조와 교섭단체에만 예산을 지원해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34조가 헌법 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야 3당은 "헌법은 정당을 보호하고 있을 뿐이며 편의상 기준인 교섭단체가 의정활동을 독점하고 헌법을 뛰어넘는 특권을 행사하는 것은 소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야 3당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국민의 정당지지율과 상관없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만 국고보조금 50%를 먼저 배분토록 한 정치자금법 18조와 교섭단체에만 예산을 지원해 정책연구위원을 배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34조가 헌법 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야 3당은 "헌법은 정당을 보호하고 있을 뿐이며 편의상 기준인 교섭단체가 의정활동을 독점하고 헌법을 뛰어넘는 특권을 행사하는 것은 소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