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회생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법 적용 대상자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산업은행과 한국채무자회생법제도연구회가 서울 산은캐피탈 강당에서 주최한 '도산법제 발전방안'세미나에서 박승두 한국도산법연구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될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졸속제정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소장은 "현재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장래소득이 예상되고,채무의 규모가 △담보채권은 10억원 △기타 채권은 5억원 이하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그렇지만 장래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는지와 채무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인채무자 회생 사건은 소액인데 비해 건수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소화하려면 법원 조직과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이 밖에 △부인권 행사 △변제계획 인가절차 △개인워크아웃 제도와의 연계 미흡 등도 보완해야 할 문제점으로 꼽았다.

하영춘 기자 hay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