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친구찾기' 사생활 침해…서비스 이용때 본인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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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께부터는 휴대폰 '친구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상대방에게 매번 동의를 구하는 문자메시지(SMS)를 보내야 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0일 "친구찾기 서비스가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위치가 노출되는 상대방에게 매번 문자메시지를 보내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현재 법제처에 계류돼 있는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법률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올 연말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상대방이 원할 경우엔 1주일 또는 한 달에 한 번만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경찰 등 긴급구조기관이 요청할 때는 개인 동의없이 위치찾기를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둘 방침이다.
현행 휴대폰 '친구찾기' 서비스는 가입 초기에 한 두차례 상대방 동의를 얻으면 이후엔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추적당하고 있는 사실조차 알 수 없어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추적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위치추적 허용'을 상대방 몰래 설정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가령 상대방이 휴대폰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치추적 동의 여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뒤 OK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추적할 수 있다.
'친구찾기'서비스 가입자는 SK텔레콤 2백20만명,KTF 90만명,LG텔레콤 50만명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20일 "친구찾기 서비스가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위치가 노출되는 상대방에게 매번 문자메시지를 보내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현재 법제처에 계류돼 있는 '위치정보의 이용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법률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올 연말께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상대방이 원할 경우엔 1주일 또는 한 달에 한 번만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경찰 등 긴급구조기관이 요청할 때는 개인 동의없이 위치찾기를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둘 방침이다.
현행 휴대폰 '친구찾기' 서비스는 가입 초기에 한 두차례 상대방 동의를 얻으면 이후엔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추적당하고 있는 사실조차 알 수 없어 사생활 침해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추적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위치추적 허용'을 상대방 몰래 설정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가령 상대방이 휴대폰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치추적 동의 여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뒤 OK 버튼을 누르면 언제든지 추적할 수 있다.
'친구찾기'서비스 가입자는 SK텔레콤 2백20만명,KTF 90만명,LG텔레콤 50만명이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