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은 거주자의 권리" ‥ 법원, 소유주 권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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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 부장판사)는 22일 서울 서초동 옛 삼풍백화점 부지에 들어선 주상복합건물 '아크로비스타'의 시행사 ㈜대상과 시공사 대림산업을 상대로 근처 땅 소유자 박모씨가 제기한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조 조망 사생활보호 등 생활이익은 토지 소유권에 당연히 포함돼 있는게 아니라 토지가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직접 이들 이익을 침해받은 자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인 박씨는 아크로비스타 건축 전 나대지였던 근처 땅에 서울 서초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최근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을 짓던중 2002년 3월 아크로비스타 건립으로 토지와 관련한 일조ㆍ조망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조 조망 사생활보호 등 생활이익은 토지 소유권에 당연히 포함돼 있는게 아니라 토지가 주거지로 이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직접 이들 이익을 침해받은 자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인 박씨는 아크로비스타 건축 전 나대지였던 근처 땅에 서울 서초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최근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을 짓던중 2002년 3월 아크로비스타 건립으로 토지와 관련한 일조ㆍ조망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