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회사 통한 확장 규제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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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특정 회사에 대한 은행의 보유지분이 15%를 넘을 경우만 자회사로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 규정의 틈새를 이용, 법정 지분을 이보다 적게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많아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현행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지분율이 15%에 미달하더라도 임원 파견 등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자회사로 규정하도록 은행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행 자회사로 편입되는 기업은 금감원의 연결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은행법과 은행감독규정은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까지 이를 허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은행 해외 현지법인의 자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현지법인을 은행이 실시하는 자회사 경영실태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22일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현행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을 시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지분율이 15%에 미달하더라도 임원 파견 등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자회사로 규정하도록 은행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행 자회사로 편입되는 기업은 금감원의 연결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은행법과 은행감독규정은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0%까지 이를 허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은행 해외 현지법인의 자산 규모가 커짐에 따라 현지법인을 은행이 실시하는 자회사 경영실태평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