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가 골목에 난립해 있는 음란전단,벽보,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내달 한 달 동안 25개 자치구의 가용 행정인력을 총 동원해 유흥업소 밀집지역과 학교주변,주택가 등 시내 전 지역에서 불법광고물을 집중단속하고,불법광고물 게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대상 광고물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광고물,주요 간선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난립해 있는 대리운전 현수막 등 미신고 현수막,인터넷 PC방 비디오방 대화방 등 창문이용 광고물 등이다.

시는 불법광고물 광고주나 제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음란성 광고물은 청소년 보호위원회에 증거물로 제출,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 중 청소년 유해광고물,대리운전현수막 등 단속에서 수거한 종류별 불법광고물 사진전을 서울광장에서 열 계획이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간판 입간판 전단 등을 공중통행장소에 설치해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과 성매매 알선 등의 전화번호를 표시,부착,배포한 광고주나 제작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불법 광고물의 광고주나 제작자는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살포,게시되는 불법광고물로 도시 미관이 나빠지고 특히 음란성광고물은 청소년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불법광고물이 주변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신고하는 등 단속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