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정부가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국회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은 22일 "정부가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한나라당은 국회의 예비타당성 조사권을 명시한 예산회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정부 산하기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조사결과의 유리한 점만 부각시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필요할 경우 정부와 별도로 국회가 국회예산처 등을 조사기관으로 선정,예비타당성 조사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중복조사로 인한 예산낭비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못된 국책사업 진행으로 인한 혈세의 낭비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국회 예비타당성 조사권 추진은 정부의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비판과 함께 행정수도 이전을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입법 추진 과정에서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최명진 기자 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