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대우에 제공했다 떼인 연불금융과 관련, 제일은행과 한미은행으로부터 각각 2천만달러와 6천만달러를 받아낼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수출입은행이 제일은행과 한미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대우 연불금융 지급보증서 발급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 20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일, 한미은행은 각각 2천만달러와 6천만달러의 지급보증서를 수출입은행에 발급하고 보증채무를 떠안게 됐다.

또 현재 같은 사안으로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수출입은행과 광주은행의 소송에서도 수출입은행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법적 분쟁은 수출입은행이 지난 1996년 5월 ㈜대우의 자동차생산설비 수출에 연불금융을 지원하면서 제일 한미 광주 등 3개 은행으로부터 총 1억8천만달러(제일 2천만달러, 한미 6천만달러, 광주 1억달러)의 '지급보증서 발급확약서(Letter of Commitment)'를 받은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외환위기가 터지자 제일 등 3개 은행은 이 확약서의 법적 구속력을 부인,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이에 수출입은행은 3개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광주은행과의 분쟁은 지방법원에서 수출입은행이 승소했고 현재 고등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제금융거래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시 발급되는 지급보증서 발급확약서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수출입은행은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