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부터 집이 없는 소년·소녀가장과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에 전세금을 무이자로 빌려줄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전세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일반주택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는 가구당 4천만원,나머지 지역은 3천만원까지 지원되고 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한 금액이 융자된다.

전세금 지원대상은 기초 생활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가구 또는 부모가 부양능력이 없어 사실상 18세 미만의 아동이 가정을 이끌어 가는 가구(1천1백57가구),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 자녀(1천6백18가구) 등 총 2천7백75가구다.

융자기간은 2년 만기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만 20세까지는 무이자,그 후에는 연리 3%가 각각 적용된다.

지원 대상자 중 소년·소녀가장은 관할 시·군·구청에,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은 교통안전공단의 추천을 받아 국민주택기금 취급기관(국민은행·농협·우리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