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승합ㆍ화물차 검사 1년으로 통일 ‥ 이르면 1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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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스타렉스,카니발 등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와 1t 이하 화물차 등 경·소형 승합(화물) 자동차의 정기검사 주기가 1년으로 단일화된다.
또 중고자동차에 대한 성능점검 기관의 30일간 보증이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구입한 지 5년까지는 1년마다,5년이 넘으면 6개월마다(중·소형 화물자동차는 10년까지는 1년마다,10년 넘으면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1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도록 단일화했다.
또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기관은 차량인수일을 기준으로 30일간(또는 주행거리 2천km) 점검내용에 대한 보증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중고차를 살 경우 업체에서 중고차의 구조·장치의 성능과 상태만 기록된 성능점검 기록부만 발행해왔다.
이는 그동안 허위 또는 형식적인 점검으로 인해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중고차 성능점검기관에 중고자동차 매매단체,정비업체,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외에 중고자동차 진단전문단체(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추가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
또 중고자동차에 대한 성능점검 기관의 30일간 보증이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구입한 지 5년까지는 1년마다,5년이 넘으면 6개월마다(중·소형 화물자동차는 10년까지는 1년마다,10년 넘으면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1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도록 단일화했다.
또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기관은 차량인수일을 기준으로 30일간(또는 주행거리 2천km) 점검내용에 대한 보증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중고차를 살 경우 업체에서 중고차의 구조·장치의 성능과 상태만 기록된 성능점검 기록부만 발행해왔다.
이는 그동안 허위 또는 형식적인 점검으로 인해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중고차 성능점검기관에 중고자동차 매매단체,정비업체,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외에 중고자동차 진단전문단체(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가 추가된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