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권 남용했다" ‥ 한나라 김정훈의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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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6대 그룹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계좌추적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위는 지난해 LG그룹과 관련해 총 50건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했다고 발표했으나,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계좌추적 건수는 최소 3백39건, 최대 2천4백84건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1년 삼성생명에 대한 계좌추적 건수 산정 방식(대상금융기관수×거래자수×금융거래정보수)을 근거로 이같이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공정위가 거래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불특정 거래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했으며,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아닌 LG그룹 계열사 전체에 대해 포괄적인 계좌추적을 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위는 지난해 LG그룹과 관련해 총 50건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했다고 발표했으나,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계좌추적 건수는 최소 3백39건, 최대 2천4백84건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1년 삼성생명에 대한 계좌추적 건수 산정 방식(대상금융기관수×거래자수×금융거래정보수)을 근거로 이같이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공정위가 거래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불특정 거래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했으며,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아닌 LG그룹 계열사 전체에 대해 포괄적인 계좌추적을 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