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는 없나.


"물론 경영이 어려운 기업의 근로자는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즉 확정급여형을 선택할 경우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회사가 도산이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 퇴직적립금 전액을 보상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현행 퇴직금 제도는 기업들이 돈에 여유가 없어도 장부상에 적립한 것처럼 왜곡할 수 있으나 퇴직연금제는 이러한 편법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기업이 내는 적립금은 근로자들에게 줄 퇴직금중 일정비율을 내기 때문에 기업이 갑자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근로자들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확정기여형은 근로자들의 수급권에 문제가 없나.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내는 적립금은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 급여는 근로자의 책임 아래 이뤄지는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선택한 금융상품을 잘 운영했다면 기업들이 낸 적립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잘못 운영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


확정기여형의 경우 사용자는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금융회사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미리 적립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이 좋고 나쁜 것과는 상관없이 근로자들의 운영 실적이 연금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제를 실시해야 하나.


"아니다.


노사 합의에 의해 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다.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현행 퇴직금 제도를 계속 유지해도 되고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해 운영할 수도 있다."



-퇴직 적립금으로 주식 등에 투자하면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방지장치는 있나.


"시행령 등에서 확정기여형의 경우 주식 등에 투자할 때 투자한도 등을 설정할 계획이다.


그래야 경기 변동에 따른 투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퇴직 적립금을 맡긴 금융회사가 부도날 경우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적립금 관리는 근로자 명의로 적립ㆍ관리하는 신탁계약과 보험계약 방식으로 제한했다.


또한 재무건전성이 높은 금융회사만 참여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운용관리 업무는 근로자의 다양한 선택을 위해 은행 보험 증권 투신 등 다양한 금융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퇴직적립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현행 퇴직보험은 어떻게 되나.


"현재 퇴직보험 또는 퇴직신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금은 사외 적립 수준이 전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다.


따라서 퇴직연금 도입에 맞춰 퇴직보험은 폐지되지만 기존 운영 사업장은 확정급여형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퇴직보험은 유지한 채 장래에 대해서만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